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88조(대리인의 선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4.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