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4.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