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2조고용보험법 전체 보기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