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7조고용보험법 전체 보기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