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9. 1. 15.>
②
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19. 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9. 1. 15.>
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19. 1. 15.>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