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관서장은 매년 1회 이상의 기획조사를 포함한 부정수급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종전의 조사결과와 부정수급 발견 단서ㆍ유형 및 부정수급 예방활동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관서장은 매년 1회 이상의 기획조사를 포함한 부정수급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종전의 조사결과와 부정수급 발견 단서ㆍ유형 및 부정수급 예방활동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