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2조(부정수급 조사계획의 수립)

①

지방관서장은 매년 1회 이상의 기획조사를 포함한 부정수급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종전의 조사결과와 부정수급 발견 단서ㆍ유형 및 부정수급 예방활동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