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은 신고인, 피신고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25.7.4>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수사관은 신고인, 피신고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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