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우편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수사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우편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