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6조(사건의 수사)

①

수사관은 제25조에 따라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②

수사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③

수사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지도ㆍ조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사기록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

④

수사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하였으나 검사가 지도ㆍ조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

⑤

제2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요청 방식 및 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6.10.2.>

⑥

수사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