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7조의2(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조치)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수사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수사관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 해당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보완수사 요구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