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서장은 제40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관서장은 제40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