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처리기간연장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청구인의 보정이 늦어지는 등 심사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연장사유 및 처리예정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