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조사방법)

①

심사관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법 제94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는 청구이유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할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자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사본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