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거나, 감정을 요청한 감정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비를 변상한다.
1.
출석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2.
감정인에게 지급할 실비는 감정 당시의 가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용무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지급방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보험 심사(재심사)청구 관련 청구인 등 비용청구 및 영수증에 따른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