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전문위원의 보수 등)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8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 등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