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9조(준용)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2항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심사청구대상은 재심사청구대상으로, 심사청구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으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처리현황은 재심사청구처리현황으로 본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