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ㆍ영ㆍ규칙 및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3조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