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보험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본인 명의로 설치된 온라인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고용센터의 소장,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하 소장등 이라 한다)은 펌뱅킹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 각 보험금 등 지급대상자의 이름 또는 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ㆍ보험금 등의 종류ㆍ지급금액(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단수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및 지정계좌를 전송하여야 한다.

④

소장등은 해당 고용센터,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의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이하 고용센터등 이라 한다)의 직원 중에서 보험금 등의 지급결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관련 업무량이 적은 사람을 실업급여 계좌입금 책임자와 실업급여 이외의 보험금 등 계좌입금 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계좌입금 책임자라 한다)로 구분하여 각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업무량 등 고용센터등의 형편을 고려하여 계좌입금 책임자를 추가로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센터등의 계좌입금 책임자는 총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소장등은 계좌입금 책임자가 출장ㆍ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계좌입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급결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관련 업무량이 적은 직원을 계좌입금 책임자의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입금 책임자가 2명 이상인 고용센터등은 다른 계좌입금 책임자중 1명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좌입금 책임자 또는 대행자는 반드시 각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민원신청서, 검토보고서 등 보험금 등 지급결정의 자료와 지급의뢰 전산화면에서 신청인, 수령인, 예금주, 계좌번호 및 지원금액 등을 확인한 후 계좌입금을 하여야 한다.

⑦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소장등으로부터 보험금 등의 지급결정내역을 전송받은 때에는 즉시 펌뱅킹시스템을 통하여 위탁금융기관에 송금의뢰를 하여야 한다.

⑧

소장등은 위탁금융기관으로 송금의뢰한 자료가 지급불능되었을 경우 지급불능 사유를 확인한 후 재지급을 결정하고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지급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