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등은 보험금 등 지급상황의 기록유지를 위하여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갖추어 두고 보존하여야 한다.
1.
당일 보험금 등 이체내역 및 이체자 명부를 출력하여 결재한 후 사업별로 신청서류와 한데 묶는 것
2.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를 월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 중에서 고용보험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의하여 생성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되는 서류는 출력하여 편철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③
소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전자기록물을 보험금 이체자 명부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전자적으로 보존하는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의 보관ㆍ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