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31.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 ) 제10조(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2.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7. 1.>

시행 2025.12.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