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31.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 ) 제3조(적응훈련 실시자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22. 2. 17.>

1.

법 제10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그 밖에 적응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교육ㆍ훈련기관 및 사업장

②

적응훈련의 기간과 그 밖에 적응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5.12.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