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23조의3(벌칙)

①

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