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24조(과태료)

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1.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④

삭제 <2010. 2. 4.>

⑤

삭제 <2010. 2. 4.>

⑥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