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1.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④
삭제 <2010. 2. 4.>
⑤
삭제 <2010. 2. 4.>
⑥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