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①

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