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