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 관련)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 차수>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부과처분을 받은 ① 1차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전력이 있는지 아니오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부과처분 차수>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 것인지 ② 1차 아니오 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그 위반행위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 <부과처분 차수>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③ 그 위반행위 전 최근 3년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부과처분 차수 +1 둘 이상 있는지 아니오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1 <부과처분 차수> 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④ 가장 높은 예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부과처분 차수 +1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이 예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