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6. 시행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4조(인증마크의 표시 및 홍보)

①

제10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에 인증마크와 인증획득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