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 보도된 경우
2.
소비자, 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되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 보도된 경우
소비자, 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되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