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민간 평가위원과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민간 평가위원과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