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법 제5조의5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법인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 등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사유 외에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