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2조의2(고용센터와 지역협력부서 간 연계ㆍ협업)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협력부서와 고용센터 간 연계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관련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지역노동통계 등 각종 자료를 지역협력부서와 고용센터간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력부서장은 제12조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지역의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