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7조(고객만족도 관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고용센터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부는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도개선 및 시설ㆍ장비 개선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고용센터별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개선에 참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