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8조의2(고용센터의 대외 명칭)

①

고용센터의 대외적인 명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하되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에 해당 지역명을 병기하여 표시한다.

②

소규모의 고용복지센터 또는 출장센터 대외명칭 표기방법은 제1항에 따른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