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센터 사업 및 운영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센터 사업 및 운영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