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9조(평가지표 등)

①

실장은 본부 관련 부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지원을 받아 성과향상에 필요한 평가지표를 개발ㆍ시행한다.

②

소장은 효과적인 평가지표 개발 및 실적 관리를 위하여 직업 진로지도, 채용박람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채용대행서비스, 관계기관 협력사업 등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 등을 고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