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7조(직업지도)

①

소장은 청소년, 구직자 등에 대하여 생애단계별 직업지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센터의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초ㆍ중ㆍ고교생: 직업세계의 이해 및 진로선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2.

대학생 등 청년층 구직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 및 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3.

일반 구직자: 취업의욕 제고 및 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4.

고령자ㆍ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구직자: 구직에 대한 자신감 향상 및 원만한 직업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②

소장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협의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직업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가 적합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등록, 상담, 취업알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본부는 고용환경 변화에 맞는 생애단계별 직업지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ㆍ개편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고용센터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