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고용센터별 운영여건, 지역별 노동시장 상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상호 논의하여 결정한다.
1.
참여기관별 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서비스 연계 규모 및 대상
2.
취업진로상담, 취업지원(직업훈련ㆍ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및 복지프로그램 등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계획
3.
연계ㆍ협업 모니터링 등 그 밖에 연계ㆍ협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참여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체계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고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④
소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체계 관련 사무를 총괄ㆍ관리하고, 참여기관의 서비스 제공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