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제출서류 등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 근로자 등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명부의 전산조회 및 해당 사업장 출ㆍ퇴근부, 임금대장, 입금증,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은 지원금 지급 관서에서 실시하되, 다수 관서와 관련된 경우 별표2의 기준을 따라 관서간 협의를 통해 관할 관서를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