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