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31. 시행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지정기간 연장)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중 지정 당시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악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