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은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고용재난지역의 지정기간은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이라도 지역의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행 2026.05.0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