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15. 시행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10조(결정내역 통보)

①

공단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대하여 고용유지 비용을 대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관리번호, 대부 결정액 및 총 대부 잔액, 공단 계좌번호 등을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하도록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부대상자에게 지급할 고용유지지원금을 공단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급해야 할 고용유지지원금이 공단에서 지급 요청한 대부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