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대부자금의 규모, 대부대상, 대부조건, 대부절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12.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