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 대상 피보험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비용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약정을 통해 대부하는 사업(이하 대부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3.
고용유지 비용이란 영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4.
대부약정이란 근로복지공단이 대부대상자와 대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체결한 내용을 말한다.
시행 2022.12.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