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부는 영 제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신고하고, 공단에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이 대부 지급 결정을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로 한다.
②
공단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 결정 여부는 별지 제2호 서식 고용유지 비용 대부 결정 통지서에 기재하여 대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대부금액 상환 등 대부절차에 필요한 사항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대부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국세청에 휴ㆍ폐업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주
2.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주. 다만,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체납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신청하여 대부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대부를 받은 후 목적외 사용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되었던 사업주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으려는 사업주
5.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가 등록된 기업이나 사업주
시행 2022.12.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