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7.01. 시행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6조(지원금의 사용 용도 등)

①

사업주는 지원금을 감소된 인건비 지원,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ㆍ간접고용 근로자 고용지원 등의 목적으로 노사가 합의한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노사가 합의한 근로자 지원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6개월 이내로 자료 제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