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7.01. 시행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20조(지원금 중복지원제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타 지원금 지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신청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원금

2.

동일한 신청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