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참여신청서, 계획서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ㆍ노동분야 외부 전문가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참여위원 수의 2배수 내외로 외부전문가 위원 인력후보군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후보군 중에서 심사에 참여할 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