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 결과
삭제
제1항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 기준
고용유지조치 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 예정일
감원예방계획
무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내용, 실시 기간 및 대상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피보험자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사항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직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등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기한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수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의 확인을 거쳐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고용유지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내에 비치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8호의 근로자 확인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 예정인 금품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주의 및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안내 사항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