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2.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①

사업주는 제15조에 따라 승인된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1.

무급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및 기간

2.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무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금품(지급할 금품이 있을 경우)

4.

피보험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실시 계획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된 고용유지조치 계획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및 기간이 확대되는 등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변경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승인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한 계획서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인된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