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대해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토대로 하여 피보험자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해당 훈련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청한 지원금을 무급 고용유지조치 실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해당 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